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입력 2023-07-19 19:43 수정 2023-07-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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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가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의 항공 대란 사태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금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조종사노조가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에 나선 지 42일 만이다.

양측은 전날 열린 노사 제26차 교섭에서 기본급과 비행 수당을 더한 임금 총액 2.5%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비행 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등 부가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내주 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를 결정한다.

잠정 합의안에 도출됨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4일로 예고된 파업도 보류됐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022년 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했지만 조종사노조는 10% 인상을 요구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이달 14일부터는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인 2차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양대 국적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의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 파업이 현실화하면 항공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의 잠정 합의를 환영한다”며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조합원 투표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함께 상생하는 노사관계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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