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낸 보험료보다 더 주는' 단기납 종신보험 제동

입력 2023-07-19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장기 유지보너스를 지급해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급제동을 걸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합리한 보험상품으로 인한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먼저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완료 이후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이 있었다. 또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이에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지 못하게 한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 · 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된다. 올해 안에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더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 운전자보험도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면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42,000
    • +7.42%
    • 이더리움
    • 4,584,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2.87%
    • 리플
    • 826
    • -0.48%
    • 솔라나
    • 307,900
    • +6.5%
    • 에이다
    • 840
    • -1.06%
    • 이오스
    • 780
    • -3.7%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700
    • +1.32%
    • 체인링크
    • 20,180
    • +0.2%
    • 샌드박스
    • 409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