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 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최후 발언 기회를 얻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국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의 다음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