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입력 2023-07-17 14:30 수정 2023-07-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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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후 이뤄진 움직임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은 15개 금융 관련 업종으로 제한된다. 이를 해외진출 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사와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해외 자회사 소유에 있어서 금산분리 원칙이 깨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올 하반기 중에 은행법령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진출 초기 자금조달이 어렵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로 제한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일정기간 추가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를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한,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용한다. 국내 보험사는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신용장 제도)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은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가 불가능했다. 이를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동일 계열 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3년 이내에 소유·지배 저축은행 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무엇인지 업권별 현장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직접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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