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기자 hyunho@)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을 1주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대해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중도해지 후 재예치 건수도 14일까지 2만여 건을 넘겼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주 계속된 장맛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과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해 신청대상 예적금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21일까지 1주일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대한 이자가 원대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최근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우려까지 일었던 사태가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