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는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군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A 사단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법인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됐다.
A 법인은 방위사업청과 육군 여름 운동복을 제조ㆍ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 주식회사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봉제 작업을 거친 후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육군 각 부대에 여름 운동복 완제품 합계 3만 개를 납품했다.
이후 언론이 2021년 3월경 육군 여름 운동복이 불량 원단으로 제조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A 법인에 운동복이 품질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를 통보, 운동복에 대한 하자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A 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원고에게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법인 측은 "품질검사에 합격한 원단으로만 운동복을 제조ㆍ납품했고, 완제품의 제조공정 또는 보관환경에 따라 원단의 이화학적 물성이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또한 이 사건 시험결과는 원고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공인시험기관에 따라 시험결과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운동복의 제조ㆍ납품자로서 그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하자가 있는 다량의 운동복을 납품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일정하고 균일한 품질을 요구한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계약을 불이행한 데에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원고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선구매의 우대조치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