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연동 실적이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