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뇌물 증여 시점 관련 사실관계를 재번복했다.
13일 유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유 씨가 김 씨에게 준 1억9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 김 씨 사무실에 전달됐다고 했다. 유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씩 김 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부조정실장에게 줬다고 지난해 검찰 조사를 통해 진술했다.
그러나 유 씨는 올해 5월 증인으로 출석한 정 씨 공판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당시 유 씨는 “정진상에게 준 것은 100%로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김용은 줬다는 게 80%, 아니라는 게 20% 정도다. 김용 아니면 제가 썼을 텐데 김용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적이 있어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증인신문에서도 유 씨는 남 씨한테서 나온 1000만 원을 김 씨에게 준 사실은 확실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다만, 그 시점이 공소사실에서 표기된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유 씨는 2013년 9월 추석 무렵 1000만 원을 김 씨에게 줬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두고도 “정진상은 빠뜨리지 않았는데 김용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그해 김 씨 시의회 사무실에서 돈을 1000만 원씩 두 차례 준 것은 맞으나 시점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유 씨는 “정진상은 추석과 설에 반드시 챙기는데 김용은 그런 개념이 없다”라며 “김용 사무실에 가서 준 것도 확실한데 명확히 설과 추석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설과 추석에 2000만 원씩 남 씨에게 받아 각 1000만 원씩 정 씨와 김 씨에게 줬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으나 오늘 증언에서는 김 씨에게 정확히 언제 가져다줬는지 기억을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 씨 증언이 번복되자 검찰은 “지난해 조사 때 검사에게 명절 무렵에 돈 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거나 진술 회유·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유 씨는 “없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검찰 진술 회유를 지속 주장 중이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핵심적 증인 유 씨 진술은 두 번 줬다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지 명절과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재판장이 공소기각이나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자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남욱의 진술, 돈 입출금 내역을 통해서 시기를 명절 무렵을 특정한 것”이라며 “명절이라 준 것이 아니라 그 무렵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 취소나 기각 사유까지 되는지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유 씨 피고인 측 반대신문과 직권신문 등을 진행한 뒤 8월 17일에는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쌍방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기 전 두세 차례 정도는 공판했으면 한다”며 “9월이나 10월쯤 재판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