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비밀 공동 보유자라도 동의 없이 유출하면 위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은 징역 2년을, 나머지 관련자들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과 벌금 1000만 원 등을 확정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톱텍은 2018년 4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에 사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에 유출한 후 중국업체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 부분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기술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피고인 11명(법인 포함)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가 특허로 공개되었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설비 기술개발에 톱텍이 개발, 제안한 부분이 있다.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와 비밀유지 계약, 거래기본계약 등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몰래 영업비밀이 구현된 설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하고자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