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입력 2023-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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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 하는 게 법정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이미 지나쳤고, 늦어도 이번주까지 진통을 거쳐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해야 한다. 최종 고시 전단계에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 절차가 있어 최소한 20일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2000원을,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 )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관건일 뿐 사실상 인상되는 것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확정, 관건은 인상률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주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1만580원이며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다. 내년 인상률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마다 시급은 96원, 주40시간제 월급은 2만106원, 연봉으로는 24만1270원이 증가하게 된다. 만일 3% 인상된다면 시급 288.6원(9908.6원), 주40시간제 월급은 6만317원(207만897원), 연봉으로는 72만3809원(2485만769원) 증가하게 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노무관리에 유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사안은 반의사불벌죄[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무)등의 위반에 적용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합의를 본다고 해도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해 놓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금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계약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내년부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면 임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유의할 것은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은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숙소를 제공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에 비해 수혜를 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돼

셋째,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또는 신입사원에게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선임보다 후임 직원의 임금 책정 금액 또는 인상 임금액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아직 호봉표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연공급 임금체계의 기업은 임금밴드나 개인별 임금테이블을 적용하는 변경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기본급의 개념이 역할에 따른 기대급으로 일률적 인상보다 개인별 평가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합리적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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