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행 등으로 고통받다가 고소했고 그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잔인하고 무참히 살해됐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한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로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장 과정에 비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형벌이다. 검사가 제출한 사유만으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항소하면서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