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최서원)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장 씨는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씨가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는 최 씨가 2016년 10월 장 씨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섣불리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증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법정 검증에서 장 씨는 특검팀에 제출하기 전 3개월간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가가 가진 것과 장 씨가 제출한 것이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던 '제1의 태블릿PC'에 이어 조카 장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최 씨의 소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