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용도에 맞게 집행…특정인 아닌 부서에 배정”
검찰이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 특별활동비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 법무부의 지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6일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등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이날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세금 오·남용 여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활비는 총 2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정기지급분(156억 원)과 수시사용분(136억 원)으로 나뉘었다.
정기지급분 중 약 80억 원은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에 매달 계좌로 이체됐고, 나머지 75억 원은 15명 안팎의 사람들이 매달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시사용분은 오롯이 검찰총장 몫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19년 8월과 9월에는 특활비 8억2000여만 원을 썼는데, 증빙자료는 각각 영수증 한 장이 전부였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통치 자금’으로써 사용처를 임의로 정해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다른 기관 지침을 봐도 검찰처럼 특활비를 쓰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활동비 소요 역시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 소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했다”며 “15명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총장실에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용보도한 입금의뢰명세서는 국고에서 대검찰청 관서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운영지원과로 입금의뢰한 서류고, 별도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년간 약 38억 원의 특활비 집행이 과다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활비는 검찰 전체 특활비의 10~15% 상당”이라며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배정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