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입력 2023-07-06 14:37 수정 2023-07-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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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태원 참사 당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됐다.

특히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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