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입력 2023-07-06 14:40 수정 2023-07-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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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이 인천과 용인에서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가 출생 다음날 갑자기 사망해 (장례없이) 땅에 묻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인천 미추홀구의 수사의뢰를 받고 전날(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태였다.

A씨가 딸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은 경기 김포시의 A씨 모친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별거 중인 A씨의 남편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올 경우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전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아직 전 남편 등 A씨 주변 인물들에서는 사체유기와 관련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경기 용인시에서는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긴급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날 오전 2시 30분과 오전 11시 30분께 각각 친부 C씨와 외조모 D씨를 붙잡았다.

C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태어난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살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 시점은 아들의 출생 시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용인시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초 C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먼저 검거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D씨도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아동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선 조사가 더 필요해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경찰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40명의 생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시도 경찰청별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83건, 인천청 57건, 경남청 47건, 대전청 41건, 경기북부청 39건, 충남청 37건, 부산청 30건이다.

이어 경북청이 26건, 충북청이 24건, 전남청이 23건, 대구청이 18건, 광주청이 17건, 강원청이 13건, 울산청·전북청이 11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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