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OCI의 동일인(총수) 이우현 회장의 숙부가 지배하는 회사인 삼광글라스의 수익 개선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OCI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한 OCI 소속회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 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각각 35억5000만 원, 35억5000억 원, 39억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OCI는 크게 삼광글라스 소그룹 등 3개 소그룹으로 나눠진다. 이중 OCI 동일인 이우현 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 계열사(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들이 삼광글라스(소그룹 지배 정점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유리용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6년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자사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유연탄을 구매해 발전사업을 하는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수익 창출 사업을 모색했다.
이에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이자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로 향하는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2017년 5월~2020년 8월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삼광글라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13번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 톤, 금액으로는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며 "이러한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액이 부당 매출액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원성 거래 규모가 1778억 원인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 10%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계산해서 과징금액을 산정했다"며 "지원객체인 삼광글라스가 취득한 부당이득 64억 원에 비해서는 훨씬 큰 110억 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고발 경우에는 이복영 회장이 위법행위에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