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 구성…"필요시 정부 차입 등 유동성 지원"

입력 2023-07-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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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에 정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새마을금고의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말 기준 현금 예치금 15조2000억 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 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 원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 규모로 준비돼 있다.

중앙회 대출, 금고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 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 기마련된 '컨티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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