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의 사업장 이동범위가 권역으로 제한된다. 또 대도시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소비 징수 상한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현재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정부는 9월 신규 입국자부터 변경사항을 적용한다. 또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이력 등 정보도 제공한다. 국내 적응도와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재입국 특례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숙소비 등 기준도 현실화한다. 고용부는 그간 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20%를 징수 상한으로 적용해왔다. 다만 지역별 시세차가 커 상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참조해 징수 상한에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지방노동관서의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