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숙원과제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법 제정 7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000억 원 가량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 통과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역시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보험권이 해당 법안 개정을 숙원 과제로 꼽았던 이유는 2016년 관련 법이 처음 제정됐지만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조81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새 14.7% 증가했다.
보험업계에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000억 원 가량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 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보험사기 감소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강력범죄가 연관된 보험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일단 사회적 공감대를 샀다”며 “보험사기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