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바다 내비 단말기 보급 확대…톤수 제한 없애고 지원금 한도↑

입력 2023-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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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보급사업, 890척 대상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홍보용 리플렛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홍보용 리플렛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톤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금 한도는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매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충돌・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5차 단말기 보급사업에서는 기존의 톤수 제한(2톤 이상) 없이 어업인의 단말기 구매를 지원하며 어군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의 출시에 맞춰 구매 지원금의 한도도 최대 154만 원에서 250만 원(구매비용의 50%)까지 상향ㆍ지원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바다 위에서 선원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바다내비 단말기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선박-의료기관을 실시간 연결, 의료진이 선박의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바다날씨·사고속보 등의 해양안전정보도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선박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급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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