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매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충돌・좌초 경보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5차 단말기 보급사업에서는 기존의 톤수 제한(2톤 이상) 없이 어업인의 단말기 구매를 지원하며 어군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의 출시에 맞춰 구매 지원금의 한도도 최대 154만 원에서 250만 원(구매비용의 50%)까지 상향ㆍ지원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바다 위에서 선원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바다내비 단말기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선박-의료기관을 실시간 연결, 의료진이 선박의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바다날씨·사고속보 등의 해양안전정보도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선박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급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