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입력 2023-07-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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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개‧준비대행’ 업체 등의 책임…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 해지할 수 있나?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의 거주지를 희망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프로필을 받아보니 거주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이미 프로필을 제공한 이후라고 하며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평생 배필을 만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주변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해 보면 어떠냐’는 권유에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결정사를 통해 결혼에 성공한 사례들을 듣고 나니 가입할 용기가 생기네요. 희망하는 배우자상을 커플 매니저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생각보다 큰 액수라 솔직히 놀랐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다’ 큰 맘 먹고 거액의 가입비를 결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그 뒤부터 발생합니다. 당혹스럽네요.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분쟁. 법무법인(유) 광장이인석 변호사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Q.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의 거주지를 희망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상대방 프로필 제공 후 거주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A. 계약 체결 시 중개상대방의 희망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해당 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므로,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서상 기재한 희망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했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뿐만 아니라 가입비의 일정 비율만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위반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희망조건은 상대방의 직업, 학력, 종교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포스터. (자료 제공 = 서울특별시)
▲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포스터. (자료 제공 = 서울특별시)

Q. 결혼중개업체에서 만남이 성사되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웨딩박람회에서 상담 후 한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준비 과정에서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상담 내용과 상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A. 통상 웨딩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영업장이 아닌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서비스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서비스 내용이 상담에서의 표시ᆞ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특히 최근 웨딩박람회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ᆞ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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