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7월 1일부터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육계 도축은 5월 기준 6442만 마리로 지난해 6817만(평년 7039만) 마리보다 5.5% 감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육계 소비자가격은 6월 중순 6563원/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19원/kg(평년 5173원/kg)과 비교해 14.8% 증가했다.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해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 톤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