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6-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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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금융위 측은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처벌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과징금이 도입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기준도 법률에 명시된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측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위 측은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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