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입법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했다. 지난달 11일 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5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우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법안은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