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거둬준 친구 부모의 공연장에서 일하며 수억원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들이고 성형 시술, 유흥비 등에 많은 돈을 쓰자 횡령을 의심했다.
공연장 측이 과소비에 대해 추궁하자 A씨는 “대출받아 샀다”라고 거짓으로 둘러댔고,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공연장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구속 후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