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통신사업법 관련제도 개선과 업계의 대규모 M&A가 이뤄지면서 이동통신시장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은 다음달 1일부터 통합 출범되는 KT를 비롯,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통합 KT의 출범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작업이 진행되면서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한 상황이다.
올해 초부터 결합상품을 내걸고 통신시장 점유율 확보에 주력한 만큼 하반기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SKT, KTF, LGT 등 이통 3사는 이 같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비에 골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 서비스 선진방안을 내놓으면서 통신시장의 개방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망이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ㆍ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자의 망ㆍ설비를 의무 제공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도매제공)의무 부과 ▲재판매와 관련 부당한 차별 또는 제한의 금지 ▲재판매 협정에 대한 신고ㆍ인가제 도입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이 이통 3사에게 변수로 작용되는 이유는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된 업체들의 통신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국에 약 140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미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전화 등을 시행 중인 업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결국 이들 업계가 통신시장에 진입할 경우 현재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이통 3사에게는 또 다른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후발 업체들은 더 높은 품질과 낮은 비용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격에 대한 출혈 경쟁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통시장이 개방 되더라도 당장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망이나 설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가진 KT나 LG파워콤이 대여료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초기 시장 진입에 대한 성공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내놓은 이동통신 개방은 기간통신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워낙 진입장벽이 높았던 시장이어서 초기 사업 투자에는 신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통 3사에서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현재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결합상품 출시가 쉽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확대 및 독점적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이 이번 선진화 방안의 주요 골자”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