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 곳 및 수급사업자 9만 곳의 작년 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원사업자는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올해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을 파악한다.
조사방식은 관련 우편을 받은 대상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통합상담센터(1811-8930)를 별도로 설치해 조사대상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공정위는 연말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과 관련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