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한국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이다. 앞서 한국이 올해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국의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역시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등 맞대응 전략을 펼쳤다.
이런 갈등은 정권 교체 후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 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