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대학교 내 설치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그 자회사 포함)는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에서 영구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말한다.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0년간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적용받고 있다. 10년 이후에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는 총 1328개사(지주사 75개 및 자회사 1253개)이다.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지주사 6개 및 자회사 29개) 비중은 전체의 3% 정도다.
이번 개정은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우선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10년 간 유예해주던 것을 영구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 등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고 판단해 영구 제외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총수)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들을 계속 받게 돼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