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감소”

입력 2023-06-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전경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전경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만4000명의 8.9~22.0%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4만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에서 최대 1만8000개,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으로 인상 시, 최소 10만1000개에서 최대 12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20만7000개에서 최대 24만7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1~4인)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만2000만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15만1000개에서 최대 19만6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2017년 6470원→ 2023년 9620원)나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숙박, 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영향을 분석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서비스업은 최소 1만2000개에서 최대 1만6000개, 건설업은 최소 2만2000개에서 최대 2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숙박, 음식점업은 최소 8만4000개에서 최대 10만7000개, 건설업은 최소 15만2000개에서 최대 17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 및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55,000
    • +3.97%
    • 이더리움
    • 4,619,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32,500
    • +2.1%
    • 리플
    • 1,001
    • +1.11%
    • 솔라나
    • 308,200
    • +1.95%
    • 에이다
    • 829
    • +0.97%
    • 이오스
    • 797
    • -1.12%
    • 트론
    • 252
    • -4.55%
    • 스텔라루멘
    • 18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00
    • +12.17%
    • 체인링크
    • 19,690
    • -1.8%
    • 샌드박스
    • 415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