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중 고위험 아동 23명을 추려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무적자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명(경남 창원시)은 생후 76일경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했다. 2명(경기 수원시)은 친모에 의해 살해돼 냉장고에 보관돼왔다. 1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