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세부 사항 두고 이견
자원안보법 산자위 소위 계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자원안보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채 끝이나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관리 부처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지난해 10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공급망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급망 위험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과 관세 정보 제공, 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한 조항이 마련돼 법안이 통과되면 공급망에 관한 국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실 소속을 주장한 반면 기재부는 자부처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여야 의원들은 전 부처를 봐야 하니까 대통령실 소속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기재부의 경우에는 빨리 움직여야 하니까 기재부 소속으로 뒀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관련해서도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을 개정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출입은행에서 기금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27일 오전 소위를 열고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과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안보법)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공급망이 교란될 것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 중 소부장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자원안보법은 산자위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이는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원안보위원회’ 설치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마련 △위기 발생 시 핵심 자원 국내 반입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산자위 관계자는 “제정안이다 보니 자구 하나하나를 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법안 통과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