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노·사 간 이견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임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33.8%포인트(p)의 미만율 격차까지 고려하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단일임금 수준을 설정한다면 그 수준은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과 기업을 기준으로, 임금 지불능력이 있는 업종·기업을 기준으로 단일임금 수준을 설정한다면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이나 기업에 별도 수준 설정해야 한다”며 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유지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 영세·중소기업 폐업 증가, 고용 감소와 취약계층 고용기회 박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노동자위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안,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하루빨리 채택해 최임위가 아닌 다른 정부 위원회에 해결방안과 대책 마련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 택시업종을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 주장의 근거와 내용은 없다. 중소·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한계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저임금 차등 논의가 지연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 제시도 미뤄졌다. 앞선 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근로자·사용자위원에 차기 회의까지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에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250만80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아직 명시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은 다음 주인 29일이다.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2021년(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이후 2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