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입력 2023-06-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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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낸 대법원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6단체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낸 대법원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민법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경제 6단체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했다"며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제한의 사유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해자인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심지어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통과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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