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M&A) 신고가 면제된다. M&A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시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모회사(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50% 초과 소유)와 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면제 이유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면제한다. 임원 총수의 3분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 M&A 신고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어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단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공정위는 "해당 유형들은 작년에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의 약 42%에 달한다"며 "법이 개정되는 경우 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도입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정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정보 및 시정방안 이행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많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는 기업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의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송달·통지를 허용하는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원활히 논의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