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