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입력 2023-06-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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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 개최…"원·하청 간 상생협력 저해하는 규제 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개혁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개혁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기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해법이 필요하지만, 핵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로, 3월부터 매달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상생임금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참여 중이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기업 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기업 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1·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 이동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 저하,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과도한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일례로 “상급단체가 중심이 돼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금교섭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원청 노조가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생 통로가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하고, 연대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겠다.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 보호 시스템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같은 무리한 교섭 강제가 아닌,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인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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