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지된 간호법에서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양성과정, 업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의료인으로 구분됩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가 시험 응시를 통해 자격증을 얻은 사람을 뜻합니다. 비의료인으로 분류됩니다.
업무 범위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정의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간호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립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호법 제정을 두고 둘 사이의 갈등은 극에 치달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1970년대부터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왔고, 간호조무사들은 줄곧 반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모여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고 ‘간호법 철폐 촉구’ 투쟁을 벌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결국 폐기됐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더라도 자격 제한으로 다시 학원에 다녀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당 주장에 대해 간협은 “지난해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 중 대학 졸업 학력자가 41%”라며 학력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간호 현장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하나의 간호인력으로 구분되지만, 이렇듯 차이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국민 건강 수호란 하나의 지향해야 할 가치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 대화에 나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