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홀로 은행 방문해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3-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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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거래 보조수단인 QR코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거래 보조수단인 QR코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에 방문해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 등에 가입할 때는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안내절차나 응대방법이 없어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편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은행 내점·대기·퇴점 시 응대요령, 주요 업무 처리방법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거래 보조수단 활용방법 등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단, 본인 의사에 따라 전담창구 이외 일반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가급적 피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 없이 홀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기재가 필요할 시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우면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나 '음성안내URL', '점자로 된 보안카드', '음성OTP' 등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각 은행은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한다.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 운영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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