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3억 원 횡령 참저축은행 ‘기관주의’ 제재

입력 2023-06-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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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삿돈 3억 원을 횡령한 참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감봉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참저축은행에는 ‘기관주의’ 징계를 부과해 책임을 물었다.

1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 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3억2900만 원 규모의 직원 자금 횡령사고를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더불어 임직원 4명에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참저축은행의 A직원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저축은행 명의의 예치금 계좌에 있는 회사 자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A직원은 참저축은행에서 자금관리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전산단말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허위로 가지급금 승인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B직원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팀원에게 공탁금을 집행한다면서 가족의 계좌로 보내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900만 원을 빼돌렸다.

B직원은 참저축은행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원에게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속여 집행하게 한 뒤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했다.

참저축은행은 2018년 1월에서야 위반 행위를 발견해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데도 해당 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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