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고소장에 표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강 변호사가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로 하여금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 변호사가 A씨에게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 먹고 김씨를 부추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A씨에게 맥주병으로 폭행 당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의 강제 추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고 묻자 김씨는 “네,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이후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강 변호사가 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해 돈을 버는 데 집중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