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해외 ETF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이려면?

입력 2023-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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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출처=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저축 혹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말고도 과세와 관련한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 납입과 운용 과정에서 과세하지 않고 미뤄둔다는 점, 추후 적립금을 연간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연금소득세)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해외투자를 연금계좌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일반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ETF 투자에서 세금을 줄일 방법을 소개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의 세금

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투자 상품이다. ETF를 주식투자 대신 활용하면 관련 정보 획득에 필요한 수고를 좀 더 덜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 일반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같은 장점은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 더욱 부각될 수 있다.

해외주식형 ETF는 상장된 거래소에 따라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로 나뉜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주식배당금, 채권이자 등)에 대해 각각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양도소득세(세율 22%)는 몇 가지 과세 특징이 있다.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는 점,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 과세대상 소득 중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다는 점 등이다.

해외ETF에 대한 과세

국내 상장 ETF는 해외주식형 ETF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것이다. 해외 상장 ETF와 달리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에 대해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소득발생 즉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또 한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누진과세될 수 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하면, 그 매매차익에 대해 다른 손실과 통산하지 않고 개별 과세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손실을 상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진다.

IRP 등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의 세금

IRP 또는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에 한해 해외주식형 ETF를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한다면 연금의 과세 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발생수익 그대로를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높이는 게 가능하다. 여기에 운용 기간 모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매매할 때 각각의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별개로 인식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산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하면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낸다. 한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어선다면, 한도초과액수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국내상장 ETF 매매와 관련한 배당소득세율인 15.4%보다 높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는 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박영호 이사는 “해외 ETF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세액공제에다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손익통산과 종합과세의 회피를 통한 절세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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