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법’ 본회의 통과…K-배터리 영향은

입력 2023-06-15 16:26 수정 2023-06-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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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 없어
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할 기회될 수도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밖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밖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2031년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업계는 해당 규제가 국내 배터리 업체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했다. 이는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배터리법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EU 이사회 승인과 관보 게재다.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하다.

유럽에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이 법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업계는 법이 유럽에 진출한 모든 배터리 업체에 적용되는 만큼 국내 업체에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 대부분은 이미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2031년 이후 재활용 의무화가 예상되므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요건 달성 자체도 도전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U에서 요구하는 배터리 여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통합 이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에서 취합되는 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배터리 통합 이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EU의 배터리 여권과 호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배터리법 시행이 국내 업체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이 이미 기술력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B 씨는 “배터리 업체에서는 광물을 직접 조달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며 “관련 연구개발을 하는 데 비용이 들겠지만 재활용·재사용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배터리 제조 강국인 한국은 일찍이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기술력 자체는 최고 수준”이라며 “국내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 노력과 함께 배터리법 이행 준비를 착실히 한다면 재활용 산업이 발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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