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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4일 5개 종목 주가 급락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조회공시 요구 조치를 취하고, 일부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동일산업·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동일금속 등 5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들에 15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이 중 동일금속·방림·만호제강 등 3개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소수계좌거래집중)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을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일산업·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은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이들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를 두고 4월 발생했던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제2의 소시에테제네럴(SG) 사태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