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서 접수와 기초 조사를 하고 접수자들의 긴급 주거 지원, 법률상담, 심리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 매각 유예 △긴급 복지 대상자 인정과 지원 △경매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 최종 결정은 기초 조사 시행 후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1층 지적과에 설치된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 조정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