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입력 2023-06-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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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에 1000만 원 투자해 배당금 120억 받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배당 직후인 2020년 4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30억 원대에 사들이고, 같은 해 9월 부산 기장군 2층짜리 건물과 토지를 70억 원대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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