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 실시를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국민제안누리집으로 접수된 제안 중 하나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3주 간 진행된다. 국민제안누리집 홈페이지(https://epeople.go.kr)에 게재한 토론 발제문을 두고 추천과 비추천,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고, 3주 후 해당 내용들을 종합해 관계부처에 전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제문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국민들께서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시민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비해 현행법 보호 면에서 치우쳐져 있다는 게 골자인 찬성 의견, 집회·시위는 여론 형성과 소수집단 의사표현이라는 민주국가에서의 공적 역할을 맡기에 헌법에서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을 병기했다.
이는 근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농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숙 농성 등으로 교통이 제한되는 등 영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9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노숙 시위를 시도하다 강제 해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에 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세다. 때문에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제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