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청년ㆍ귀어인에 공공기관이 양식장 임대해준다

입력 2023-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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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청년, 귀어인에게 어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마련,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양식 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어촌계원,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 면허 임대가 가능했다.

2018년부터 청년ㆍ귀어인에게 양식장 임대사업을 추진 중인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임대를 통해 연평균 3000만~2억 원의 수협 위판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귀어업인,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등 신규인력에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귀어인 등 새로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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