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를 마련,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양식 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어촌계원,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 면허 임대가 가능했다.
2018년부터 청년ㆍ귀어인에게 양식장 임대사업을 추진 중인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임대를 통해 연평균 3000만~2억 원의 수협 위판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귀어업인,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등 신규인력에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귀어인 등 새로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