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조 3교대 생산직 등을 제외한 직원이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제'를 실시한다.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충족한 삼성전자 직원은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노사협의회 결과를 공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조 3교대 생산직 등을 제외한 직원이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제'를 실시한다.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충족한 삼성전자 직원은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노사협의회 결과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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