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1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신보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와 정부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토스뱅크와 신보는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보증’, ‘이커머스 사업자 보증’, ‘이지원(Easy-One) 보증’ 등 비대면 보증대출 상품을 개발한다. 더불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보증서비스를 위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사는 또 비대면 보증 시스템과 비대면 채널을 연계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고객들이 모바일로 보증 및 대출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2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사업자 대출인 ‘사장님 대출’을 출시했다. 무보증, 무담보 대출로 토스뱅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TSS, Toss Scoring System)을 통해 소상공인에 특화된 심사 기준을 반영해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발굴하여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향후 경기신용보증재단과도 연계하여 개인사업자.소상공인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들을 위한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